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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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은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어 채권추심의 대상)

신청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대상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채무조정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면책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포함한 모든 채무

 

대상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이란

단기연체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 내용
채무 감면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이자율인하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당초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조건 변경 가능)
변제기 유예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연 2%)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원대상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 내용
채무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 및 변제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사회소외계층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연금수령자는 최대 90%)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은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보유여부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
채무조정 내용
채무 감면 일반감면 연령, 연체기간, 소득 고려 30~60% 감면
특수채무관계자감면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채무조정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10·20·30% 추가 감면 가능
상횐기간 연장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가능)
변제기 유예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 일정요건하 가능